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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이 사건은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대법원-2026-두-30023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02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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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이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실무상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쟁송에서는 무엇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그 취소만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6두30023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소송이 각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 되어, 소는 부적법하고 각하 대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는 지정처분이 아니라 각 부과처분을 다투어야 하나요?

A 판례 요지는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만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지정처분 자체보다 납세의무를 구체화하는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Q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6두30023 판결의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지정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취소만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국승
  • 대법원-2026-두-3002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6.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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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0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심리불속행기각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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