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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조사대상으로 미선정된 탈세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세무조사대상으로 미선정된 탈세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누72218 판결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익명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 입증 증빙이 첨부되지 않아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된 경우,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피제보자 세무조사 사실을 근거로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2025-두-34205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20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익명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증빙이 없는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거부의 적법성
  •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피제보자 세무조사 사실을 근거로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될 수 있다.
  •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탈세제보에 관하여, 다른 사유 또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무조사 사실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익명 탈세제보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205 사건에서는 익명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도 첨부되지 않아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유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해당 익명 제보건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았고, 포상금 지급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서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증빙은 왜 중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익명 제보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보에 대해, 다른 사유의 세무조사 사실을 근거로 포상금 지급을 요구한 청구에 대한 지급거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다른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다른 사유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익명 탈세제보건의 포상금 지급 대상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제보는 구체성과 증빙이 부족해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었고,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다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205 탈세제보포상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세무조사대상으로 미선정된 탈세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20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15.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익명으로 탈세제보건에 대하여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아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피제보자 세무조사 사실을 근거로 익명 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거부는 적법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리불속행하기로 하고 상고를 기각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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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20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

      **시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이**, 곽**, 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누72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9. 11.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누72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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