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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은 원고 AA 외 1명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민사변호사비용은 해당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요지에 나타난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218 2025.06.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1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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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본문 요지상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 금액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금에 포함된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세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3218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화해금 관련 민사변호사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민사변호사비용이 해당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비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21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국승
  • 대법원-2025-두-33218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9.
  • 생산일자 : 2025.06.0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기타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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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21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6. 5.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4누10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제2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원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4누10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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