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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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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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본문 요지상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 금액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금에 포함된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세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3218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화해금 관련 민사변호사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민사변호사비용이 해당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비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321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3218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9.
- 생산일자 : 2025.06.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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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21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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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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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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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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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4누1044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