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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실보상금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손실보상금

대법원은 손실보상금 사건에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이고,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목 및 처분 시기가 서로 다르고, 일부 토지가 단독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분리 처분 시 다른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보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두44167 선고 2025.06.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4416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개별평가 원칙이 적용되는지
  •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될 때 일괄평가가 허용되는지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의미
  •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 원심의 일부 사실인정상 부적절한 이유 설시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2개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일괄평가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일단의 토지 이용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관계를 의미한다.
  • 토지의 지목, 처분 시기, 단독 거래 가능성, 분리 처분 시 가치 하락 여부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이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여러 필지 토지는 언제 일괄 감정평가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토지 등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서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감정평가에서 토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함께 이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지목과 처분 시기가 다른 토지들도 손실보상에서 하나로 평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각 토지의 지목과 처분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토지 한 필지가 단독으로 거래될 수 있으면 일괄평가가 어려운가요?

A 원심은 특정 토지의 면적과 형상에 비추어 그 토지가 단독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토지를 분리 처분해도 나머지 토지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면 일괄평가가 인정되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해 처분할 경우 특정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일괄평가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4167 손실보상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선고한 2024두44167 손실보상금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44167 판결]

【판시사항】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참조조문】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1. 7. 20. 법률 제18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공2017상, 874),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공2018상, 52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5. 23. 선고 2023누596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1. 7. 20. 법률 제18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목 및 처분 시기가 서로 다르고, ○○동 (지번 1 생략) 토지의 면적과 형상에 비추어 위 토지가 단독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하여 처분할 경우 ○○동 (지번 2 생략)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 사이에 담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주택 옥상의 외벽을 담장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단을 이루는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관련 법령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1. 7. 20. 법률 제18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서울고법 2024. 5. 23. 선고 2023누59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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