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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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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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의 사실상 동거 및 생계공동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주택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에도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1세대 해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적용 가능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배우자의 실질적 동거나 생계공동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하였다.
- 원심은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을 근거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더라도 주택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면 부부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법률상 배우자와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이 사건 원심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따로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처럼 지내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한 세대로 보나요?
원심은 주택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상 부부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택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동거나 생계공동 여부와 별개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00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6-두-3000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1.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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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두30005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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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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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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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227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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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누1019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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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