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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임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사립학교 교수인 원고는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하게 되었고, 원심은 교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2두50571 선고 2024.02.0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5057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으로 당연퇴직한 경우에도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 가능성이 소의 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
  • 민사소송으로 보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이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상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소의 이익 판단에서 국공립학교 교원 및 근로자 관련 판례 법리를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립학교 교원이 당연퇴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해임처분의 효력 유무는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지급청구권 존부와 직결된다.
  • 교원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은 그 기속력 등에 따라 해임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보수 상당액 회복과 관련된 실익이 있다.
  • 해임기간 중 보수 상당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행정소송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교원소청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구제절차와 신분보장을 제공하려는 취지가 있다.
  • 대법원은 국공립학교 교원 및 근로자가 행정소송 계속 중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보수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원심이 당연퇴직으로 종전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을 다투는 중 당연퇴직해도 소청심사 기각결정을 취소할 이익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 중 형사판결 확정 등으로 당연퇴직해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일부터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해임처분 후 당연퇴직한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해임처분의 효력이 없거나 취소·변경될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수 지급 가능성이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기간 보수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낼 수 있으면 행정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나요?

A 대법원은 해임기간 중 보수 상당액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신속하고 간이하며 경제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절차와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다툴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0571 판결에서 원심이 소의 이익을 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2019년 4월 23일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당연퇴직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다시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2두50571 해임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왜 파기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소청심사청구 후 당연퇴직해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면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보수를 구할 수 있는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교원소청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대법원은 교원지위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보장하고,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실효적인 감독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Q 사립학교 교원이 업무방해죄 유죄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한 경우에도 해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취소되면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보수를 구할 수 있으므로, 교원소청심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0조의2,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규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이우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대학 □□□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9. 2. 1. 이 사건 학교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2.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2019. 4. 23.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당연퇴직함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구 교원지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제1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0조의3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소청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실효적인 감독권 행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나 취지가 있다. 이러한 신분보장 등을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해 학교법인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으로 박탈되거나 침해되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이익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징계 등의 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이 없을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임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직결된다. 사립학교 교원이 행정소송에서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의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은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으로 교원이라는 지위 외에도 그 지위를 전제로 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익에도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해임기간 중의 보수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교원지위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기간 중 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교원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보수 상당액의 손실을 사실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절차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정적 구제절차인 교원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하였는데 중간에 임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인을 구제절차 및 쟁송절차에서 배제하여 그동안 당사자들이 한 주장과 증거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진행한 사실조사 및 심사, 법원의 심리 등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비록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받을 여지가 있다면,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대법원은 국공립학교 교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이나 근로자(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가 행정소송 계속 중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임기간 또는 해고기간 중의 보수 내지 임금을 지급받을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형평이나 균형상 소의 이익을 판단할 때 국공립학교 교원 및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소청심사청구를 한 후인 2019. 4. 23. 당연퇴직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당연퇴직하였으므로 종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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