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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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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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의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신고납세방식 국세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부정환급·부정공제 여부를 본세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 포인트
-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본세에 대한 포탈·부정환급·부정공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신고납세방식 국세에서 국세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다.
-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가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별도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은 모든 가산세에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가산세에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세 포탈이나 부정환급이 없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그로 인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2024두57262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가산세에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와 같은 성격인가요?
대법원은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726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05.
- 생산일자 : 2025.02.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에 따른 가산세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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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72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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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주식회사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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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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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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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7.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도,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제1호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
이러한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