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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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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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조사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서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실제 지장이 있었는지, 불측의 불이익이 있었는지가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법리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절차 하자를 주장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13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처분 이유제시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인정됐나요?
본문에 기재된 원심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또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적법한 고지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본문의 원심 요지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2024두61322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 주문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4-두-61322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23.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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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13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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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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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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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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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