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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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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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차인이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는지
- 건물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건물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 상속세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계약 과정에서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면 건물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건물은 임대인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속세 경정청구 관련 분쟁에서는 건물 신축 비용 부담자뿐 아니라 소유권 귀속 합의와 보존등기 명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뒤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42529 사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도 임대인에게 원시취득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법원은 그 합의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024두425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9월 13일 2024두425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에게 귀속되기로 한 신축 건물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건물은 임대인인 망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계약 내용과 등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4252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29.
- 생산일자 : 2024.09.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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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25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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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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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