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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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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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보아 처분의 효력을 다툴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 외국 법령에 따른 조세 부과 여부는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실제로 부과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증여세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53505 사건에서 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송달 경위와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국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나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외국 조세와의 관계는 해당 외국 법령과 실제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3505 증여세부과처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한 2024두5350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 사건 고지서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53505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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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350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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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 고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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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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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8. 8. 선고 2023누404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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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