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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고지서는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3505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350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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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보아 처분의 효력을 다툴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 외국 법령에 따른 조세 부과 여부는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실제로 부과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증여세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53505 사건에서 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송달 경위와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국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나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외국 조세와의 관계는 해당 외국 법령과 실제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3505 증여세부과처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한 2024두5350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 사건 고지서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53505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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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350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8. 선고 2023누4046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8. 8. 선고 2023누40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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