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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실보상금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에 건축물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 건축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보상과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은 서로 다른 보상항목이므로 각 항목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들은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이의재결신청이 기각된 뒤 소송을 제기하고, 원심 진행 중 청구를 잔여 건축물 보수비 손실보상청구로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 청구가 기존 재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보상항목에 관한 청구로서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 중 잔여 건축물 보수비 손실보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2023두49172 선고 2024.01.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두4917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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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익사업에 건축물 일부가 편입된 경우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을 재결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 항목별 재결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보상과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이 같은 보상항목인지 여부
  •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보상 재결만 받은 뒤 그 소송에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친 뒤 재결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재결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 재결절차 이행 여부는 피보상자별 보상항목 단위로 판단한다.
  •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보상은 편입 전후 잔여 건축물 가격 차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과 법률상 근거, 요건, 대상과 범위, 평가방법 및 성질이 다르다.
  •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은 잔여부분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성을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한 공사비를 보상하는 항목이다.
  •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보상에 관한 재결만으로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청구의 적법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 원심에서 재결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 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은 본안 판단 대상이 아니라 각하 대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사업으로 건축물 일부가 편입된 경우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을 바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공익사업에 건축물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 건축물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가격감소 보상이나 보수비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결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용대상 토지에 대해 재결을 거쳤다면 잔여 건축물 보수비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해 재결절차를 거쳤더라도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잔여 건축물 보수비를 청구하려면 그 항목에 관한 적법한 재결이 필요합니다.

Q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은 같은 보상항목인가요?

A 대법원은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보상과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은 서로 다른 보상항목이라고 보았습니다. 가격감소 보상은 잔여 건축물의 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것이고, 보수비 보상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사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요건과 대상, 범위, 평가방법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재결만 받은 뒤 소송에서 보수비 청구로 바꿀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재결만 받은 뒤, 그 소송에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비 보상은 가격감소 보상과 다른 보상항목이므로, 보수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Q 대법원 2023두49172 판결에서 원고들의 잔여 건축물 보수비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관련 이의재결신청이 기각된 뒤 소송 중 청구를 잔여 건축물 보수비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수비 청구가 재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보상항목이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만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의2, 제83조, 제84조,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의2, 제83조, 제84조,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공2018상, 108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68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공2018하, 17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7. 5. 선고 2021누50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구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68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등 참조).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은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 잔여 건축물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을 손실보상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은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손실보상하는 것으로, 그 법률상 근거, 요건,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평가방법이 다르고,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은 소극적 손실을,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은 적극적 손실을 각 보상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성질이 관념적으로도 구분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은 보상항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에 관한 적법한 재결을 거쳐야 한다.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만을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과 관련된 이의재결신청이 기각된 이후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원심 진행 중,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의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와 보상항목을 달리 하는 것으로, 위 손실보상 이의재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인바,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소 중 원심에서 추가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들의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 중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에는 손실보상에 있어 보상항목,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및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 사이의 관계, 보상금증감소송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이유로 원고들의 소 중 원심에서 추가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관련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68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서울고법 2023. 7. 5. 선고 2021누50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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