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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원고는 담보신탁재산인 골프장 부동산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뒤 매매대금만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고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되었고, 과세관청은 그 채무 인수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이 골프장 영업권 취득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채무 승계 여부에 견해 대립이 있었고 관련 사건 제1, 2심도 채무 승계를 부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두36336 2023.05.18 처분청 일부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두3633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담보신탁재산인 골프장 부동산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경우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가 부동산 취득대가인지 골프장 영업권 취득대가인지 여부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채무 승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을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육시설법상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여 승계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부동산 취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비용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되지 않은 비용도 이에 준하는 간접비용이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에서 이해관계자 정리 책임을 매수자에게 부담시킨 사정은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가 부동산 매수 조건 또는 대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원고가 골프장 영업권을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업시행자 명의나 골프장업 등록 명의도 승계하지 않은 사정은 영업권 대가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다.
  •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채무 승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사건 제1, 2심이 승계를 부정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채무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성격이 다르더라도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매로 골프장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입회보증금반환채무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이 판례는 담보신탁재산의 공매 절차에서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골프장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인수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채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대금 외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영업권 취득 대가로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를 영업권 취득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매매계약에서 골프장 영업권을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사업시행자 명의나 체육시설업 등록 명의도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담보신탁된 골프장 필수시설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면 기존 회원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나요?

A 본문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제로, 원고가 담보신탁재산으로서 골프장 필수시설이 모두 포함된 부동산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채무 승계 여부에 관해 견해가 정립되지 않았고, 관련 사건의 1·2심도 원고가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633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6336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공매 골프장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자 정리 조항은 취득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원심은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회원권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확인과 정리를 책임지고, 그 결과에 따라 매도자에게 대금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취득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대법원 2023. 5. 18. 2023두36336 처분청 일부 승소]
[대구고등법원 2022. 12. 23. 2022누3521 처분청 일부 승소]
[대구지방법원 2022. 4. 13. 2021구합23888 처분청 일부 승소]

■ 3심 2023두36336 (선고일자-202305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2누3521 (선고일자-2022122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인수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고,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접비용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사건의 제1, 2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전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19. 7. 1.원고에게 한 취득세1,970,678,1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10원 포함),지방교육세197,067,8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0원 포함),농어촌특별세98,669,090원(납부불성실가산세34,293,0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7. 1.원고에게 한 취득세1,287,520,000원,지방교육세128,752,000원,농어촌특별세64,37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액은 단순한 골프장 영업권의 취득대가가 아니라,당사자의 약정 및‘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이라 한다)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승계한 채무인수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으로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②다만,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거기에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항 마지막 부분(제9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5)내지7)항을 추가한다.
5)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되므로(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에 관한 대법원2016. 5. 27.선고2015다21967판결 등 참조),그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하나은행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이와 같은 결론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서의 아래6)항과 같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확정적·최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원고가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6)하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를 하면서, 3. ‘공매사항’중⑻‘소유권이전’항목에서“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회원권 소유자 등)의 확인 및 정리 등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갑 제1호증).나아가 원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도“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며,그 정리결과에 따라 매도자에게 여타의 권리주장이나 요구(대금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제6조 제3항).공매공고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본 계약서와 공매공고내용과 상반된 경우 우선순위는 공매공고내용,본 계약서 순으로 정하기로 한다(제16조 제2항).”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7)결국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1구합23888 (선고일자-2022041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되지 않은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담보신탁재산의 공매 절차에서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인수하게 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683,158,110원,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가산세 68,315,810원 및 농어촌특별세납부불성실가산세 34,293,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7. 1.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70,678,1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10원 포함),지방교육세197,067,8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0원 포함),농어촌특별세98,669,090원(납부불성실가산세34,293,0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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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변론종결일 이후인2022. 5.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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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베○○아코리아 주식회사(이하‘베○○아코리아’라 한다)는 김천시○○면○○리917-7외126필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베○○아코리아 컨트리클럽(이하‘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하나은행’이라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하나은행과 사이에 위 금융기관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골프장의 건물5동(이하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하나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베○○아코리아가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하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공매’라 한다)절차를 진행하였다.원고는2014. 5. 27.경 하나은행과 사이에 매매대금을1,410,000,000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2014. 5. 30.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2014. 5. 30.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1,4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 64,8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일부가 원고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관련 사건’이라 한다).제1, 2심 법원은 원고가 베○○아코리아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이하‘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회보증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원고가 담보신탁재산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이 모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이라 한다)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기존 체육시설업자인 베○○아코리아의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2018. 10. 18.선고2016다220143전원합의체 판결).위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과 회원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2020. 5. 4.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고,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47,990,000,000원의 약70%에 해당하는 합계32,1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2019. 7. 1.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원고가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47,9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3,571,022,270원(과소신고가산세191,96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1,171,522,27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를‘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9. 9. 2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21. 6. 17.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입회보증금 반환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그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과세표준을32,188,000,000원으로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19지3524)이에 따라 피고는2021. 6. 23.취득세 등을2,266,415,010원(납부불성실가산세785,767,010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 8, 9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대가가 아니라‘영업권’취득의 대가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게 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물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담보신탁된 체육필수시설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그 채무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에 조세심판원이 원고가 취득세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0조 제1항 본문)여기서‘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소정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의 특칙으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등에 대하여는 위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은‘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비용으로‘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등을 열거하고 있다.
결국 위 각 규정에 의하면,이 사건과 같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매각대금 자체가 아니라‘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그 구체적인 범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1997. 12. 26.선고97누10178판결,대법원2010. 5. 27.선고2010두2807판결 참조),취득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2013. 9. 12.선고2013두5517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승계한 채무인수액으로서,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 있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으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원고는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담보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즉,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인수하게 된 채무에 해당한다.이로 인한 추가부담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인‘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추가부담금액이 발생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담보신탁재산의 공매 절차에서 유찰된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고,그에 따라 위 계약상 매매대금1,41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평가액29,232,611,600원의 약5%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제6조에 의하면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한과 부담을 용인 내지 인수하여야 하고,위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정리할 책임이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3)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가 영업권 취득의 대가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승계하거나 그 영업권을 취득하였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그리고 영업권이란 기업의 전통,사회적 신용,그 입지조건,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2004. 4. 9.선고2003두7804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정하였을 뿐 골프장 영업권을 인수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원고는 베○○아코리아의 사업시행자 명의나 골프장업 등록 명의를 승계하지도 않았고,그에 따라 베○○아코리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골프장)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은2015. 7. 1.경 모두 취소되었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영업권을 취득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위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설립인가,특정사업의 면허,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게 되었을 뿐‘설립인가,특정사업의 면허,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위 입회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규정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뿐만 아니라‘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되지 않은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담보신탁재산의 공매 절차에서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인수하게 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2002. 8. 23.선고2002두66판결,대법원2016. 10. 27.선고2016두44711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22. 1. 14.선고2017두41108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담보신탁재산인 체육필수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기존 체육시설업자가 부담하는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관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위 채무 인수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정립되지 않았고,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사안에서 매수인은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2012. 4. 26.선고2012다4817판결 등)만이 존재하였다.
2)관련 사건의 제1, 2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보증금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3)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은‘이 판결선고 전에는 의무 승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매매에 관하여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매매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게 될 우려가 있고,이렇게 되면 매매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쉽게 안정되지 않게 된다’고 판시하여 위 판결 선고 전까지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피고 역시 위 대법원 판결이2018. 10. 18.선고되고 나서 약8개월 후인2019. 7. 1.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그 이전에는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 여부에 대하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원고가2014. 5. 30.경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할 때 피고로부터 입회보증금반환채무도 간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조세심판원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원고 스스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5)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유형의 가산세 면제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다른 유형의 가산세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며,앞서 본 사정 및 취득세 등 부과경위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원고가 누락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2018. 10. 18.이전이므로,위 각 신고·납부기한 당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까지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22. 1. 14.선고2017두41108판결의 취지 참조).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4. 5. 20.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지방세법 제7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280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조심2019지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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