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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대법원은 2024두50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0384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38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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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정조서 작성으로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증여세 과세의 전제가 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 조정조서에서 금원 증여 합의가 명시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이 증여사실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72235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증여세 부과에서 증여사실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했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0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2024두50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2024두50384 사건에서 원심은 왜 망인의 금원 지급을 증여로 보았나요?

A 원심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하기로 합의했고, 그 내용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했으므로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국승
  • 대법원-2024-두-50384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1.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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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0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7223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72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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