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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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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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 신고납부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과 동일한 납부고지의 법적 성격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조세에서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로 확정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이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요지상 이러한 무납부고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의 무납부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인가요?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동일한 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무납부고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 요지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기 때문에 조세채무가 그 신고 내용대로 확정된다는 전제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와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새로운 세액을 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확정된 조세를 걷기 위한 절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38059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3-두-3805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4.
- 생산일자 : 2023.06.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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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85143 조세채무무효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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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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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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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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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