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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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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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및 상고장 기재 부족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원고의 불기소처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 상고장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같은 추상적 표현만 있는 경우 구체적 상고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법정기간 내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 관련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이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은 본안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상세 판단보다 상고이유 미제출 및 기재 불비를 이유로 한 상고기각에 초점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는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 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고이유서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쓰면 대법원이 판단해 주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장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했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이 지난 뒤 제출하면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제출기간과 상고이유의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두38875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3두38875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3-두-3887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9.
- 생산일자 : 2023.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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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88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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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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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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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82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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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3. xx. xx.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