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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이 방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고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되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8875 2023.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887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6.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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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및 상고장 기재 부족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원고의 불기소처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 상고장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같은 추상적 표현만 있는 경우 구체적 상고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법정기간 내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 관련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이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은 본안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상세 판단보다 상고이유 미제출 및 기재 불비를 이유로 한 상고기각에 초점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는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 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상고이유서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쓰면 대법원이 판단해 주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장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했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이 지난 뒤 제출하면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제출기간과 상고이유의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2023두38875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 2023두38875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3-두-3887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9.
  • 생산일자 : 2023.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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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88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828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3. xx. xx.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828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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