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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기존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4470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47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의 거주 사실과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명백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본문 요지상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이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주택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간보다 늦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470 사건에서는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기존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산 경우 언제까지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판례 본문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로 확인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 경우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그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Q 대법원 2025두34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2025두34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47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06.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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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A
2. B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685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68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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