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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4두342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피상속인인 망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으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4238 2024.05.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423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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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무자력 상태가 상속재산가액 공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채무 공제 가능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물상보증인이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으며 구상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당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 판단에서 물상보증채무 자체뿐 아니라 주채무자의 자력 및 구상권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별도의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상보증채무도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가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4238 사건에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였고,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물상보증인의 상속재산 공제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해당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42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9일 2024두342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 대법원-2024-두-3423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피상속인인 망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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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42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5.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

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

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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