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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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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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인지 여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 자료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대법원 2024두55303 사건에서는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제보 자료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라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요지는 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55303 탈세제보포상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2024두5530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두-5530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탈세제보 자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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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530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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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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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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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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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