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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만 남은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이 장기간 과세행정을 해태하여 스스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상황을 초래하고 이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두51700 선고 2025.02.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두5170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상 과세예고통지 대상인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만 남아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지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가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인지
  •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과세예고통지 생략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 주체

판례 포인트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규정할 뿐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로 한다.
  •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와 달리 구 국세기본법에는 해당 사유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 과세예고통지로 납세자가 누리는 절차적 이익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가 매우 임박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과세예고통지 생략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이 장기간 과세행정을 해태하여 제척기간 임박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만 남아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만 남은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해서 과세예고통지 자체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Q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관청이 장기간 과세행정을 지연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예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스스로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의 상황을 초래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 없이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정당화되는 특별한 사정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제척기간 만료가 매우 임박했고, 과세예고 없이 처분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는 과세예고통지 생략 근거가 되나요?

A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정한 것이지, 과세예고통지 생략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오히려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17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한 2023두51700 판결에서 의정부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7. 12. 선고 2022누45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 등을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들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각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외에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로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에 결부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 역시 생략할 수 있다고 쉽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스스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에 이르는 사정을 초래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호 규정의 해석과 적용, 조세법률주의와 그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 및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본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관세법 제118조 제1항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 서울고법 2023. 7. 12. 선고 2022누45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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