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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때에도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은 과천시 소재 농업용창고에 관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과천시장이 두 차례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과천시장은 연장신고를 반려하였고, 원심은 관련 시행령의 준용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첨부가 필요하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두33891 선고 2025.05.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3389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의 관계서류 제출요건이 연장신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을 연장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 9. 4. 신설된 준용규정 전 선고된 대법원 2015두35116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도 축조신고에 관한 관계서류 제출 규정이 준용되므로, 필요한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는 연장신고의 필수 첨부서류로 판단될 수 있다.
  • 하위법령은 명백히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법령의 내용, 입법 취지, 연혁을 종합하여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해야 한다.
  •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연장신고서 제출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관계서류 제출의 배제로 해석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신설 전에 선고된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때 대지사용승낙서를 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지사용승낙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에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장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Q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과천시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두 차례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을 보완 요구했지만, 신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연장신고에도 축조신고 관련 제출서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는 축조신고 서류 규정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축조신고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연장신고서에도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건축법 시행규칙이 연장신고서 제출만 언급하고 있더라도, 이를 관계서류를 제외한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연장신고서만 적혀 있으면 관계서류는 안 내도 되나요?

A 대법원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연장신고서 제출만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서류 제출이 제외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위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위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연장신고서만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3891 판결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망인은 과천시 소재 농업용창고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으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천시장은 보완 요구 후에도 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연장신고를 반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연장신고에도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2015두35116 판결은 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이 언급한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의 준용규정이 2018. 9. 4.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설된 준용규정을 전제로 연장신고 서류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서류’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준용규정’이라 한다)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위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서류’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된 과천시 소재 농업용창고(연면적 48㎡, 1층 경량철골조,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3. 10.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장신고’라 한다).
2) 피고는 2022. 3. 11. 및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구하였다.
3) 그런데도 망인이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22. 4. 4. 이 사건 연장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이 준용되므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인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가 연장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은 이 사건 준용규정이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수원고법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대통령령 제29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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