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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은 원고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불복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어 그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쟁송비용 및 매각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은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경매 매각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어 원고에게 직접 교부된 금원이 없더라도 채무 소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두-38325 2023.06.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832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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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없이 별도로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각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이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원고의 미등기 전세보증금 관련 주장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매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어 납세자에게 직접 지급된 금원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 판결 이유의 전체 취지상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명시적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누락으로 보기 어렵다.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매각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은 기록상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경매 매각대금이 납세자의 법률상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직접 수령액이 없더라도 채무 소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자산 취득 효력과 관계없는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양도자산의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쟁송비용은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에 경정 또는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대금이 전부 채무변제에 쓰이고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해도 양도소득이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양도대금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었더라도 양도소득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실제로 교부된 금원이 없더라도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가 소멸한 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각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나 미등기 전세보증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각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상 그 임차보증금이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원심이 임차보증금 공제 주장에 명시적으로 답하지 않았어도 판단누락이 되나요?

A 대법원은 판결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 전체의 취지에서 그 주장을 배척했음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3-두-3832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0.
  • 생산일자 : 2023.06.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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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8325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그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의 매각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쟁송비용은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미등기 전세보증금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1/2지분을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양도대금이 근저당권자 등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원고에게 교부된 금원이 없더라도, 원고로서는 법률상 변제의무 있는 채무가 소멸된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와 ‘양도소득’의 개념, 공평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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