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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각)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각)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법원은 원고 박○○ 외 1명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들이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62106 2024.03.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210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3.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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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안이다.
  •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조세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납부를 회피하려 한 사정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조세회피목적 부존재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그 점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 확보를 어렵게 한 사정은 조세회피목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판례 요지는 원고들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621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2023두621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가요?

A 이 판례 요지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경우 체납 국세와 납부 회피 의도 관련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기각)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국승
  • 대법원-2023-두-62106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1.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은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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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23두621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1명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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