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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뒤 세관장의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전에 이미 혼용한 물품에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관세 등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도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2019두55781 선고 2023.08.3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두5578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8.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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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관세 등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관세 등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관세법 제188조 단서 적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야 한다.
  • 세관장 승인 전에 이미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수긍되었다.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려는 자는 혼용할 물품의 기호, 번호,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공장 반입 물품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고시는 사용신고 첨부서류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를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먼저 혼용한 뒤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관세법령은 혼용할 물품의 품명, 규격별 수량, 손모율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관세법 제188조 단서는 내외국물품 혼용 제품을 어떻게 취급하나요?

A 관세법 제188조 본문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작업해 생긴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혼용한 경우에는 그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만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봅니다.

Q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야 하나요?

A 판결은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승인을 얻으려는 자가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 번호,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도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 소요 원재료의 상세목록을 첨부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Q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사용 전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은 운영인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는 사용신고 시 첨부서류 중 하나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Q 이 사건 관세등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관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됐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관련 상고이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19두55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선고한 2019두55781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관장 승인 전에 혼용한 물품에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가산세 면제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

【판시사항】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알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허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5. 선고 2018누78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제1, 2 상고이유) 
가.  관세법 제188조는 본문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서 정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3. 12. 26. 관세청고시 제2013-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은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신고 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관련 관세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취지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제3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제4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관세법 제186조 제1항 관세법 제188조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1항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 제6호 서울고법 2019. 9. 25. 선고 2018누78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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