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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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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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게 법인의 대표자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소재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원심 요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134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5134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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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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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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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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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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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