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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

이 사건은 원고들이 압류처분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와 원심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본인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5550 2026.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55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본인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원고를 본인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 판단은 실체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 소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한 실질주주도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요지와 원심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본인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주식 소유와 명의신탁 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55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법률심에서 다시 판단할 정도의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Q 이 사건에서 다툰 소송은 압류처분무효확인 등이었나요?

A 판결문에는 사건명이 '2025두35550 압류처분무효확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압류처분의 구체적 경위보다는, 원고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심적으로 드러납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관련 법령으로 언급된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제공된 메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요지 역시 원고가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드러납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 국승
  • 대법원-2025-두-35550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7.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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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 건

2025두35550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기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 고 취 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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