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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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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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망인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는지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동거를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았다.
- 망인과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더 나아가 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5882 사건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과 상속개시일인 2020년 6월 9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동거를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말하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는 어떻게 보았나요?
원심은 동거를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가 계속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의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이 판례에서는 상속개시일인 2020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동거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88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8.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망인과 상속개시일인 2020. 6. 9.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일반적으로‘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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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