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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이 사건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원심은 원고가 망인과 상속개시일인 2020년 6월 9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5882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8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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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망인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는지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동거를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았다.
  • 망인과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더 나아가 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5882 사건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과 상속개시일인 2020년 6월 9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동거를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Q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말하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는 어떻게 보았나요?

A 원심은 동거를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가 계속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의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상속개시일인 2020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동거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국승
  • 대법원-2025-두-3588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8.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망인과 상속개시일인 2020. 6. 9.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일반적으로‘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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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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