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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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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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이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범위가 어느 사업연도에 한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 제거 경정으로 인한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친다고 판단되었다.
-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가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인 경우, 본문 요지상 해당 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 제거 경정이 2011사업연도와 2007~2009사업연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정청구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49981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49981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1.17.
- 생산일자 : 2023.11.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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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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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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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