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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4년 2월 29일 접수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31291 2024.03.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129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3.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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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상고이유서가 제출기간 경과 후 접수된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 부제출로 보아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상 사건명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기산점 문제가 표시되어 있으나,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 부제출에 따른 상고기각에 한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4두31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2024년 2월 29일에 접수되었으므로, 대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3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주택을 처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사건의 대법원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이 문제 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실체 쟁점에 대한 판단보다 상고이유 미기재와 상고이유서 기간 도과 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3129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6.
  • 생산일자 : 2024.03.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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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1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78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4. 2. 2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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