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비거주자 판단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비거주자 판단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307 2026.0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30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당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는 원고를 부동산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건명은 비거주자 판단 여부이나, 결론적으로는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부의무를 인정한 사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팔 당시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양도 당시의 주소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307 사건에서 원고의 비거주자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제공된 판결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고를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점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307 양도소득세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비거주자 판단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530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4.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5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0두51181 세무 · 2020두51181 손실보상금 | 일반행정 | 2023두49172 일반행정 · 2023두4917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세무 | 2022두45968 세무 · 2022두4596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 세무 | 2024두60435 세무 · 2024두60435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3423 일반행정 · 2025두33423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두37626 일반행정 · 2024두37626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 일반행정 | 2024두53246 일반행정 · 2024두53246 (심리불속행)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5두33371 일반행정 · 2025두33371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2390 일반행정 · 2024두42390 (심리불속행)구 법인령 제3조에서‘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함이 타당 | 일반행정 | 2025두35684 일반행정 · 2025두3568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