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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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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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당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는 원고를 부동산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건명은 비거주자 판단 여부이나, 결론적으로는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부의무를 인정한 사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팔 당시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양도 당시의 주소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307 사건에서 원고의 비거주자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제공된 판결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고를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점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307 양도소득세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530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4.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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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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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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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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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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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