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텃밭 목적 대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 대지 면적이 통상의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용도의 토지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 토지가 포장되어 있지 않고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정이 주택 부수토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적 배율 범위 내에 해당하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텃밭의 면적이 통상적인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용도의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 포장 여부나 경계 구분 가능성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분리된 별도 용도 토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과 한 울타리 안의 텃밭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적 배율 범위 내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주택과의 위치, 사용 상태, 면적 배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텃밭 면적이 일반적인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원심 요지는 텃밭 면적이 통상의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용도의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비과세 면적 배율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포장되지 않아 텃밭 경계가 보이는 대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원심 요지는 포장되어 있지 않아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별도의 용도인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면적 배율 범위 내에 있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371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 2025두33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인 BB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337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15.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면적 배율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이상, 그 면적이 통상의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용도의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두33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황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07. 17. |
|
판 결 선 고 |
2025. 07.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