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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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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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도입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규정 적용이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인지 여부
- 해당 규정 적용이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도입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도 규정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해당하면 공제한도 적용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한다.
- 본문상 결론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도입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도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5187 사건에서 원심은 공제한도 도입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도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니라, 규정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나요?
이 사건 원심은 공제한도 적용을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규정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4두3518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두3518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공제한도 도입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3518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03.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의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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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518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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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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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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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546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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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