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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법인 설립 등 창업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했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법원-2024-두-55037 2024.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03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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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을 법인 설립 등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신설 중소기업이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했는지
  •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법인 설립이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과의 관계,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 혜택 부여가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가 창업중소기업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법인 설립 형식만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여부를 단순히 법인 설립 같은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거래 현황,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한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종전 사업과 이어지는 형태의 신설 법인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5037 사건에서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선고한 2024두5503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에서 어떤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나요?

A 대법원은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국승
  • 대법원-2024-두-5503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05.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에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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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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