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을 법인 설립 등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신설 중소기업이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했는지
-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법인 설립이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과의 관계,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 혜택 부여가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가 창업중소기업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법인 설립 형식만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여부를 단순히 법인 설립 같은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거래 현황,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한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전 사업과 이어지는 형태의 신설 법인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55037 사건에서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선고한 2024두5503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에서 어떤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5503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05.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에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