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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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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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면 그 귀속자가 원고인지 사채업자들인지 여부
-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외유출 및 귀속 여부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본문상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설령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귀속자가 사채업자들이라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의 결론인 국패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47725 사건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원고가 아니라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외유출된 금원이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실제 귀속자가 사채업자들이라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47725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과 원심판결에 비추어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가 사외유출 금원 과세에서 쟁점이 되었나요?
판례 본문상 이 사건의 제목에는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대법원 판결 이유는 상고기각의 형식으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실질대표자 판단의 구체적 이유는 본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47725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3.10.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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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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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7725(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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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0439(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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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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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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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2.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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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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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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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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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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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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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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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7725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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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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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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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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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