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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3두47725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와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였다. 판례 본문상 요지는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7725 2023.10.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772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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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면 그 귀속자가 원고인지 사채업자들인지 여부
  •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외유출 및 귀속 여부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본문상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설령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귀속자가 사채업자들이라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의 결론인 국패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47725 사건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원고가 아니라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외유출된 금원이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실제 귀속자가 사채업자들이라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7725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과 원심판결에 비추어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가 사외유출 금원 과세에서 쟁점이 되었나요?

A 판례 본문상 이 사건의 제목에는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대법원 판결 이유는 상고기각의 형식으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실질대표자 판단의 구체적 이유는 본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3-두-47725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3.10.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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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7725(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0439(2023.06.2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1.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2.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두47725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6.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2누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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