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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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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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세법상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지전용협의 완료만으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토지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 착공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은 사업용토지 해당성을 부정하는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를 양도한 뒤 실제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000 사건에서 토지 양도와 관련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400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 2심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을뿐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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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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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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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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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