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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은 원고 OOOOOO 주식회사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다툰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000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0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세법상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지전용협의 완료만으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토지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 착공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은 사업용토지 해당성을 부정하는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를 양도한 뒤 실제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000 사건에서 토지 양도와 관련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00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 2심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을뿐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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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000

원 고

OOOOOO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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