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 토지들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고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 토지는 실질적 이용현황에 따라 건물의 부속토지로 판단될 수 있다.
- 토지와 건물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지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쟁점 토지들은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안에 있었고,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 토지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해당 토지들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건물 부속토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토지가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는지,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실질적인 이용현황상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지가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쟁점 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 본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389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2025두34389 사건에서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본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쟁점 토지들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고,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쟁점 토지들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438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토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두343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 |
|
피고, 상고인 |
ZZ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5누223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5. 11. 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