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가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제한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데 대해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심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622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4두662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2024두66228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문은 패소자들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심 비용 부담자는 원고들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622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08.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662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
2. 한○○
3. 김○○
4. 김○○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누117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