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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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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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이 주거 이전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수준인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대체주택의 취득만으로 주거 이전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전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사실판단과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바로 입주할 수 없는 대체주택을 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기존에 살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대체주택을 추가 취득한 사정을 두고, 이를 주거 이전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정만으로는 해당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기간이 길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원심은 대체주택 취득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632 사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5두35632 사건에서는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든 핵심 사정은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대체주택 취득이 주거 이전의 직접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도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25두35632 판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563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주거 이전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이 사건 주택 양도시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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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632 양도소덕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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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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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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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67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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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