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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대법원은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와 관련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3179 2025.06.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17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기각의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 사건명과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언급되나, 본문 판결이유에서는 구체적인 실질과세 법리나 교차증여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 의제배당소득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였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선고한 2025두33179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이 사건이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와 관련된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고, 결과는 국승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교차증여 의제배당소득세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세부 과세 사실관계나 원심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179 판결에서 적용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2호, 제5조가 상고 기각의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구체적 적용 판단은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국승
  • 대법원-2025-두-3317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16.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승(심리불속행기각)

판결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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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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