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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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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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ooo가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쟁점금액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으로서 정당한 용역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ooo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의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컨설팅계약의 형식만으로 별도의 용역수수료 지급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용역 제공 여부가 중요하다.
-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가 본연의 업무로 수행한 사항은 별도 용역수수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
-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은 정당한 용역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된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거액의 용역수수료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 대법원 2025두35595 판결은 어떻게 봤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ooo가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ooo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쟁점금액은 정당한 용역수수료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실질적 대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별도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정당한 용역대가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ooo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 전제에서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독립된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연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으면 별도 용역대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과다한 컨설팅 비용을 정당한 용역수수료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 요지는 쟁점금액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동시에 별도의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대표자의 본연 업무 수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해당 금액을 정당한 용역수수료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25두35595에서 상고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559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23.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컨설팅계약으로 ooo가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로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쟁점금액은 정당한 용역수수료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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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