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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명의개서일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명의개서일임

대법원은 원고 문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과 같이 주식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9. 22.경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해당 주식은 BB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3310 2024.05.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331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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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의 취득시기를 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
  • 주식 인도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받은 주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받은 주식이 BB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본다.
  • 주식 인도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15. 9. 22.경을 주식 증여 시기로 보았다.
  • 주식 수령이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 이 판례는 주식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인도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년 9월 22일경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근로 대가로 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이 BB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3310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9일 2024두33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명의개서일임 국승
  • 대법원-2024-두-3331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8.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심판결과 같음) 주식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9. 22.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은 BB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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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3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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