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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은 원고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4921 2023.03.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492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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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쟁점콜옵션의 구체적 거래 구조나 우회증여 판단의 실질적 법리는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관련 주제어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제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가 언급되어 있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콜옵션을 우회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2022두6492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4921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본안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2두6492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결론은 원고 승소인가요, 과세관청 승소인가요?

A 본문상 사건 진행 결과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법원 주문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는 과세관청인 BB세무서장 측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승
  • 대법원-2022-두-6492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27.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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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492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3.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16.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오경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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