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쟁점콜옵션의 구체적 거래 구조나 우회증여 판단의 실질적 법리는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관련 주제어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제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가 언급되어 있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콜옵션을 우회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2022두6492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64921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본안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2두6492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결론은 원고 승소인가요, 과세관청 승소인가요?
본문상 사건 진행 결과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법원 주문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는 과세관청인 BB세무서장 측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2-두-6492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27.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두6492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03.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16.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