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운영이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된 경우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 주식 명의자가 해당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명의자가 실제 이득을 취득하였는지가 명의신탁 판단에 미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자본금 납입과 회사 운영의 실질적 처리 주체를 근거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였다.
- 주식 명의자에게 실제 취득 자료가 없고 매매거래상 이득도 없는 사정이 명의신탁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다시 하기보다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건명은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이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된 경우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 사안임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납입과 회사 운영을 실제로 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자본금 납입과 회사 운영 등이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함께 주식 명의자가 해당 주식을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명의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문제에서 불리할 수 있나요?
판결 요지에 따르면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정들과 함께 검토되어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으면 명의신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는 주식 명의자가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본금 납입과 회사 운영 주체, 실제 취득 자료의 부재와 함께 이런 사정을 종합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두30221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16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6-두-30221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21.
- 생산일자 : 2026.04.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6두302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6. 4. 1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