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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대법원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 A가 피고 Z를 상대로 제기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6. 27. 선고 2024누10518 판결이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5-두-34501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0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성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제한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문 요지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인가요?

A 이 사건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해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의 무효확인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판례 요지는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대법원의 구체적인 실체 판단 이유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501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501 판결의 원심은 어떤 결론이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2025년 6월 27일 선고한 2024누10518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원심의 판단 이유는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국패
  • 대법원-2025-두-3450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4.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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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501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 고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6. 27. 선고 2024누105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6. 27. 선고 2024누10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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