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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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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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 거래가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인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의 판단 요지는 쟁점 거래가 실질과세 원칙상 부인될 정도의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고기각 판단이 이루어졌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3078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2025두330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거래가 실질과세 원칙상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나요?
본문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쟁점 거래는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표시된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입니다. 사건의 관련 주제어는 실질과세로 제시되어 있으며, 쟁점 거래가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078 사건의 원심판결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광주고등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 2024누10125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307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쟁점 거래가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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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25두330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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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J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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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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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누101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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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