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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대법원은 국군정보사령부 정보부대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한 원고가 특수요원 훈련 중 반복적인 발목 부상을 입고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 상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공강하 훈련,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백야훈련 등 특수요원 훈련의 성격과 원고의 부상 경위, 치료 경과, 입대 전 치료 내역 부재 등을 종합하면 각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4두45511 선고 2024.12.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4551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군인 등이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 특수임무요원이 받은 저공강하 훈련,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백야훈련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하는지
  • 원고의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이 특수요원 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원심이 특수부대 훈련의 특수성과 상이 발생 경위를 충분히 심리하였는지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가 파기될 경우 예비적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는지

판례 포인트

  • 공상군경 해당 여부는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판단 시 구체적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과 내용, 내재 위험의 정도,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특수임무요원의 저공강하 훈련,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백야훈련 등은 군인의 경계·수색·매복·정찰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위한 체력과 전투력 배양 훈련으로 볼 수 있다.
  • 군 복무 전 해당 부위 치료 내역이 없고 특수훈련 중 반복적인 부상과 치료 지연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상이가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심이 훈련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특수부대 훈련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국가유공자 요건을 부정하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 주위적 청구 부분이 파기되면 그와 예비적 관계에 있는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 복무 중 특수요원 훈련으로 발목을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군인 등이 공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사령부 특수요원이 저공강하 훈련,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백야훈련 등을 받으며 반복적으로 발목을 다친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훈련이 군인의 경계·수색·매복·정찰 등에 필요한 체력과 전투력을 기르는 교육훈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인정에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과 내용, 그 안에 있는 위험의 내용과 정도,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발생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훈련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요원 훈련의 특수성과 실제 부상 경위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발목을 반복해서 접질린 뒤 족관절 불안정성이 생긴 특수요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A 원심은 원고의 군 교육훈련과 양쪽 발목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추단되지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입대 직후부터 특수요원 훈련을 받으며 반복적으로 발목을 다쳤고, 저공강하 훈련·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백야훈련 등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훈련의 특수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Q 군 복무 전 발목 치료 이력이 없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2014년 만 19세에 입대했고, 입대 전 양쪽 발목 부위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 때문이라거나 기존 질병이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Q 부상을 당했는데도 계속 강도 높은 군 훈련을 받은 사정은 공상군경 판단에 반영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2014년 10월 무렵부터 발목 접질림이 있었는데도 하강훈련, 구보, 무장배낭 착용 후 돌계단 오르내리기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사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사령부 정보부대의 특성과 특수요원의 임무 특성상 초급 하사관이던 원고가 훈련에서 제외되거나 즉시 치료받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부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Q 2024두45511 판결에서 좌우 발목 상이에 대한 보훈 처분은 어떻게 다투어졌나요?

A 원고는 양쪽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불안정’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좌측 족관절 불안정성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부분을 파기하면서, 예비적 관계에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

【판시사항】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481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옥지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5. 29. 선고 2023누13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부사관후보생으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령부’라 한다)에 입대한 후, 2014. 11. 1. 하사로 임관하여 정보사령부 정보부대 소속 특수임무요원(폭파)으로 복무하다가 2018. 10. 31.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한 다음부터 특수요원 훈련을 받던 중 양쪽 발목을 반복하여 접질렸고, 2016. 3. 4. 국군강릉병원에서 양쪽 발목 부위에 대하여 MRI 영상촬영을 한 결과 우측 발목 관절에는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이, 좌측 발목 관절에는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완전파열 또는 중한 부분파열이 관찰되어 ‘관절의 기타 불안정, 발목 및 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2016. 3. 31. 좌측 발목에 대하여, 2016. 7. 20. 우측 발목에 대하여 1차 인대 봉합 등 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로도 양쪽 발목 관절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2018. 10. 29.과 2019. 1. 21. 같은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불안정(양측)’을 신청 상이(이하 ‘좌측 족관절 불안정성’을 ‘이 사건 제1 상이’라 하고,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을 ‘이 사건 제2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26.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원고가 양측 발목에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불안정성으로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았고, 2020. 1. 9. □□□병원에서 주상병인 ‘우측 발목관절 충돌증후군 및 만성 외측 불안정성’에 대해 수술 예정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바.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상이와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 상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481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등 참조). 이때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당해 구체적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과 내용,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앞의 대법원 2015두54469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군 복무기간 중 받은 교육훈련과 이 사건 제1, 2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각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 상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가.  원고는 정보사령부에 입대한 직후부터 시작된 특수요원 훈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려 발목관절 통증과 불안정성을 호소하였다. 원고에 대한 국군수도병원 외래진료기록지와 복무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발목 접질림이 있었음에도 강도 높은 하강훈련과 구보, 무장배낭 착용 후 돌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15. 4. 6. 저공강하 훈련, 같은 해 4. 22.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같은 해 7. 2. 비무장구보 훈련을 받으면서 양쪽 발목 부위를 함께 또는 번갈아 다친 것으로 보이고, 이어 2016. 2. 3. 백야훈련 중 다시 발목을 접질려 MRI 영상촬영을 한 후에야 입원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양쪽 발목관절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해당 수술은 성공률이 높고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지만 수술 후에도 불안정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대 손상 후 강도 높은 신체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발목의 만성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만성 불안정성은 수술 후 불안정성 재발의 위험인자 가운데 하나로서 위 수술을 통하여 원고가 특수요원 훈련 과정에서 입은 발목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원고는 1995. 7.생으로 2014년 만 19세의 이른 나이에 군에 입대하였고 발목 수술로 인하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2018년 만기전역하게 되었다. 원고가 입대 전까지 이 사건 제1, 2 상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이가 원고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 없이 대부분 영내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정보사령부 정보부대의 특수성과 특수요원의 임무 특성 및 부대의 인적 구성에 비추어 당시 초급 하사관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부상을 입더라도 훈련에서 제외되거나 즉시 치료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부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원고가 국군정보사령부 정보부대 소속 특수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받은 저공강하 훈련,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백야훈련 등은 국가의 수호 등을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매복·정찰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사건 별표 중 제2호 2-2에서 정한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특수부대의 요원으로서 위와 같은 훈련의 특수성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파기의 범위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예비적 관계에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6.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관련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481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수원고법 2024. 5. 29. 선고 2023누13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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