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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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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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의 의미
- 주주의 보유주식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 감자손실액을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주식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 감자손실액 상당을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 과세에서도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주문에는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시에 피고가 상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어 비용 부담 부분은 본문 기재 그대로만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유상감자 손실액도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공제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두48929 사건의 요지는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 그 감자손실액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해당 감자손실액 상당을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배당소득 과세표준은 주주의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일부 주식이 취득가액보다 낮게 유상감자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액을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질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두48929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2년 11월 3일 선고한 2022두4892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2-두-4892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1.04.
- 생산일자 : 2022.11.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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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2두4892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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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00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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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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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2022누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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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