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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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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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본문 기재상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가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 쟁점임대주택이 2001. 1. 1. 이후 임대 개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직전소송인 대구고등법원 2023누11925 판결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로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시작한 장기임대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쟁점임대주택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했기 때문에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세무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쟁점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양도에 대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6204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6204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3.19.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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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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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62045(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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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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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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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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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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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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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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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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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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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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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62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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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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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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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9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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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