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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은 AA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수료 관련 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0916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91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수수료 관련 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이 정당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국내자산 대상주식 관련 일시적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본 수수료 관련 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구체적 법리 전개나 상세한 사실관계는 본문에 제한적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받은 일시적 경제적 이익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60916 사건에서는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한 원천징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외국법인의 국내 금융투자활동 계속성은 어떤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판례 본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경제적 이익은 계속적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본 외국법인 수수료 관련 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관련 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0916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한 2024두60916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국승
  • 대법원-2024-두-6091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9.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내원천소득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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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0916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2. 13.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누13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누13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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