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발생당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발생당 여부

원고 A와 B는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들이 각 보유 주식을 직접 갑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원고 A와 배우자 원고 B에게 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752 2025.08.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5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가 의제배당소득 발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해당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들이 직접 주식을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배당받은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담 회피 목적의 거래형식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우자 사이의 주식 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이 경제적 실질과 다른 형식으로 평가되면 과세관청은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
  • 주식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문제 된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조세 부담 회피 목적이 인정된 거래 구조는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사이에 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양도·소각하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3752 사건에서는 배우자 사이의 주식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들이 각자 보유하던 주식을 직접 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주식 교차증여 거래가 경제적 실질과 다른 형식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본문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가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형식상 거래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맞추어 원고들이 직접 갑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이익소각으로 배당을 받은 것으로 재구성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75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주식 이익소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 배당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각자 보유하던 주식을 갑법인에 직접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발생당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75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15.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들이 각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직접 갑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A에게 ***,***,***원, 배우자 원고B에게 ***,***,***원의 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에 대하여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37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

             2. B

원고들 주소 서울 **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윤**,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곽**, 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누449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28.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누44954 판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 일반행정 | 2024두56429 일반행정 · 2024두56429 (심리불속행)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 일반행정 | 2025두35465 일반행정 · 2025두35465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4097 일반행정 · 2025두34097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는 실질적인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은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4662 일반행정 · 2025두34662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5567 일반행정 · 2025두3556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일반행정 | 2023두38219 일반행정 · 2023두382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두32167 일반행정 · 2023두32167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5119 일반행정 · 2024두65119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두42529 일반행정 · 2024두42529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타국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1두32248 일반행정 · 2021두3224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