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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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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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가 의제배당소득 발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해당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들이 직접 주식을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배당받은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담 회피 목적의 거래형식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우자 사이의 주식 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이 경제적 실질과 다른 형식으로 평가되면 과세관청은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
- 주식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문제 된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조세 부담 회피 목적이 인정된 거래 구조는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사이에 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양도·소각하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3752 사건에서는 배우자 사이의 주식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들이 각자 보유하던 주식을 직접 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식 교차증여 거래가 경제적 실질과 다른 형식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가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형식상 거래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맞추어 원고들이 직접 갑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이익소각으로 배당을 받은 것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75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주식 이익소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 배당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각자 보유하던 주식을 갑법인에 직접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375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15.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들이 각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직접 갑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A에게 ***,***,***원, 배우자 원고B에게 ***,***,***원의 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에 대하여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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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37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
2. B
원고들 주소 서울 **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윤**,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곽**, 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누449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28.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