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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원고 AAA가 강남세무서장 외 53명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에 관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3-두-32167 2023.04.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216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4.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에 대해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외부투자자 매장을 원고와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우자 명의 매장에 관한 별도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 위반 여부는 본문상 문제 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고이유가 적법한 상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배우자에게도 과세처분이 있었다면 원고의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에 관해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와 관련된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

Q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었나요?

A 대법원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쟁점만으로 부가가치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Q 외부투자자가 관련된 매장을 원고와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외부투자자 매장을 원고와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21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2023두321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승
  • 대법원-2023-두-3216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4.19.
  • 생산일자 : 2023.04.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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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21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5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누357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누35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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